데이터분쟁조정제도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데이터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데이터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데이터 전문가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2024년 1월 19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 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기간통신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실사고의 인정 범위 확대
2024년 5월 1일부터는 연구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자연 공간이나 다른 기관의 연구실 등 연구실 밖에서 연구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 사고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되면 연구실 안전보험으로 인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통신비 부담 완화
2024년 상반기부터는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되며,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저렴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여 통신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
2024년부터는 데이터분쟁을 조정하는 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허용, 연구실사고 범위의 확대, 그리고 통신비 부담 완화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관련 분쟁의 해결이 원활해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며, 국민들은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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