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4.7/5 (119 Reviews)
e두번째
반응형

북한

북한은 어제(1.14.)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위반한 도발행위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중단을 촉구받을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유엔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북한의 최근 행위는 이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행위이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고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북한의 도발은 이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경고를 내리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는 한국과 미국이 한 모습으로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한 모습으로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대응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즉·강·끝'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결론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간주된다. 우리 군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 즉강끝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포스팅은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