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의 정상화 지원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섰다.
버스 규제 개선
국토부는 코로나19 이후 버스·터미널의 폐업·휴업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에 대한 차량 연식 기준을 조정하고, 터미널의 발권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차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부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버스로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을 완화하고, 도심 내 밤샘 주차를 확대한다. 또한,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를 합리화하여 수도권 출퇴근 문제를 완화하려고 한다.
운수업계의 불편 해소
운수업계 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운전자격시험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의 운행 거리 기준을 조정하여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차량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한다.
결론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버스 규제 개선과 더 나은 서비스 제공, 운수업계의 불편 해소를 통해 버스·터미널의 정상화와 업계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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