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3 공인노무사 영어 성적 인정 2년에서 5년 기간 확대 올해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최대 5년 동안 영어시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년층과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험생 이점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의 확대로 인해 수험생들은 더 이상 영어시험을 계속적으로 보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영어시험의 유효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서 항상 유효기간을 신경 써야했다. 하지만 이제는 최대 5년 동안 영어시험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좀 더 자유롭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 부담 완화 영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노무사 시험의 영어 성적 인정 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4. 1. 9. 이전 1 ··· 370 371 372 373 다음